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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대표발의 김형동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17
위원회 회부2023.10.18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제조등금지물질 승인을 받아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도 포함되어 있음. 이에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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