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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89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900만명을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관련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학을 통한 노인 평생교육과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의 장에게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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