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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이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2016년부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왔음. 그런데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이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 2016년부터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왔음. 그런데 3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기준이 과도(예컨대, 일반적 수준의 자족용지를 계획해도 중도위 심의대상으로 전환)하여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도모라는 미명하에,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하여 수도권 역차별을 초래하는 정책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됨.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중앙에서 지방으로 위임하려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율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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