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5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통계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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