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5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건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효과가…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7
위원회 회부2023.07.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건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음.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공동주택과 달리 소재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 수가 많고, 특히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연락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구분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재건축 동의도 어렵고 매도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 재건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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