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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6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정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아 수임 경쟁이…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주요 취급 업무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객관적 사정을 과장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아 수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변호사등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변호사등의 광고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등의 과장광고나 그릇된 정보 제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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