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4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이하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이라 함)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내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을 유치ㆍ양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시책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6조의2, 제10조, 제22조, 제22조의2 신설, 제22조의3 신설, 제25조의2 신설, 제4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77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44 / 8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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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신 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 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ㆍ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생 략)
제16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실증특례의 신청이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실증특례의 신청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3항 전단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⑪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라 한다)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관계기관의 장은 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⑫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⑬ 관계기관의 장은 제1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2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⑮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 제13항 또는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제1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하여 제16조의7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한 자는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6조의2제11항 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6조의2제12항 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2항 및 같은 조 제13항 을 준용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적용 결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의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제16조의2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1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16조의2제1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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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16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제16조의2제1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⑥ (생 략)
제16조의7(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임시허가와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시허가의 심사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⑨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제5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⑩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⑪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⑭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자에게 임시허가의 사실 및 유효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 및 심사기준 등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7제10항 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의7제11항 을 위반하여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 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2. 내국인의 입학비율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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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
사.·아. (생 략)
사.·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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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3.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신 설>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4. 제16조의2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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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의7제13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16조의7제14항 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제외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7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양성에 관한 사항"을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로 한다.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5의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14호 중 "투자유치 및 정주를"을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ㆍ활용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특구에 있는 대학에"를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로, "양성하기"를 "양성ㆍ유치하기"로 한다.
제16조의2제7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를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로, "재심의를 거쳐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4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제13항에"를 "제1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6항) 중 "제15항까지에서"를 "제16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16조의2제12항"을 "제16조의2제13항"으로, "제13항을"을 "제14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2제11항에"를 "제16조의2제12항에"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중 "제16조의2제16항에"를 "제16조의2제17항에"로 한다.
제16조의7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까지를"을 "제7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2항에"를 "제1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중 "제14항까지에서"를 "제15항까지에서"로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의8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7제10항을"을 "제16조의7제11항을"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 내국인의 입학비율
제5장에 제22조의2ㆍ제22조의3 및 제2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구로 이전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문화예술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ㆍ도서관ㆍ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구에 문화예술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사증(査證)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바목 중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전문 인력ㆍ사업화 지원 인력ㆍ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유치,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56조제3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6 및 제16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1조의3(포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제4호 중 "제16조의2제9항에"를 "제16조의2제10항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제7호 중 "제16조의7제13항을"을 "제16조의7제14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절차 간소화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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