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9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701호) · 시행 2026-05-2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70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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