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1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8.26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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