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3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9
위원회 회부2024.12.10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경호가 필요한 시기와 장소를 협소하게 제약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비대는 국회 본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음. 국회 경호는 국회 경위와 정부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국회경비대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부의 일탈로 인한 국회와 정부의 대립상황 발생시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지시에 따르게 됨으로써 국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게 됨. 이에 의장의 경호권을 회기 중에 국회 안에서 행사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평소에도 국회 안팎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파견되는 국회경비대를 국회로 이관하여 경비대로 운영하되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명시하여 경위는 회의장 안을, 경비대는 회의장 밖의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제144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