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707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19
위원회 회부2024.12.20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은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시설임.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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