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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8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6
위원회 회부2025.01.17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자기자본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위임규정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 보증기금과 같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와 같이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시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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