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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67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8.20
위원회 회부2026.08.21
위원회 상정2026.09.0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금액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출연금은 서민금융보완계정의 핵심 재원으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의무 출연 근거는 법률 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상황으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되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근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한시적 의무 출연 구조는 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를 추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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