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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27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9
위원회 회부2026.09.1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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