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40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대표발의 김태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04
위원회 회부2026.08.05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하여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 개편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폭염ㆍ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하여 냉ㆍ난방의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4일 이상 발효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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