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6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간 채용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전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2019년 목표(21%)를 초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간 채용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전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2019년 목표(21%)를 초과 달성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으로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의미있는 제도로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됨.
다만,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여전히 지역에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안 제29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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