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9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4ㆍ3에 준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희생자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11조).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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