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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