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지자체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021년에는 공공방역기동반을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소독을 진행한 바 있음. 소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 방역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지자체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2021년에는 공공방역기동반을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소독을 진행한 바 있음.
소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 방역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시 약품에 노출되는 소독업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소독업체의 인허가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소독 여부, 범위 등을 점검할 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소독업에 18년간 종사한 노동자가 약품에 노출되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이를 통해 소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소독 안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소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약 노출로 인한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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