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75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9
위원회 회부2022.11.10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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