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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되어 있음. 이에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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