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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4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아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상한액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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