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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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