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93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발생 시기(1947. 3. 1. ∼ 1954. 9. 21.)가 미군정기(1945. 9. 8. ∼ 1948. 8. 15.)와 일부 겹치는 것을 감안하여 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관련 보고서 등이 본국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이러한 미 정부가 보관하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28
위원회 회부2023.06.2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4ㆍ3사건 발생 시기(1947. 3. 1. ∼ 1954. 9. 21.)가 미군정기(1945. 9. 8. ∼ 1948. 8. 15.)와 일부 겹치는 것을 감안하여 당시 미군정에서 작성한 제주4ㆍ3사건 관련 보고서 등이 본국 미 연방정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이러한 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보고서는 제주 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미 정부는 지금까지도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보고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함께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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