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8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9
위원회 회부2023.01.20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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