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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09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08 위원회 상정
발의2024.06.28
위원회 회부2024.07.01
위원회 상정2024.08.0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ㆍ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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