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19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9.23
위원회 회부2024.09.24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3
법사위 회부2024.12.23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본회의 상정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55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755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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