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3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08.2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된 섬지역의 경우 인근 육지와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건이 동일함.
그런데 현재 일부 택배업체에서는 이들 지역을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여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택배비를 할증 부과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합리하게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이 해소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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