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88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1.07
위원회 회부2026.01.08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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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ㆍ정비, 정보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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