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7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5
위원회 회부2025.07.28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가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등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다만 제출되는 자료 중에는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제출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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