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6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09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17
위원회 회부2025.10.20
위원회 상정2026.03.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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