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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6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1 공포
발의2025.11.27
위원회 회부2025.11.28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2
법사위 회부2026.03.12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7.23
정부 이송2026.07.31
공포2026.08.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44조에서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湖)ㆍ소지(沼地)ㆍ관개(灌漑)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廟宇)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境內地)ㆍ고적지(古蹟地)ㆍ건축물,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채굴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노천채굴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노천광산채굴로 인한 소음, 분진, 지반불안정, 교통사고 위험,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왔음. 또한,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 등이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노천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건전한 광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산지관리법」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를 노천채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8-11 (법률 제21876호) · 시행 2027-02-12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생 략)
제44조(채굴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신 설>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876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노천(露天)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3.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토석채취제한지역인 산지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광업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천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천채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2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조광권자를 포함한다)는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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