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7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2.18
위원회 회부2025.12.19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0호) · 시행 2027-09-16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0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화장품관리기본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제33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5에서 같다) 등을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의5에 따른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5(화장품관리협의회)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증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화장품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연구기관ㆍ단체ㆍ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의회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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