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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22
위원회 회부2025.1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기본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지역의 인구감소지수 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면서, 농산어촌 지역인 읍ㆍ면(邑ㆍ面)의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로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가 심각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 지역이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고,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ㆍ제12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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