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59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1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14
위원회 회부2026.08.1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