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통무예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3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9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14
위원회 회부2020.12.15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2.26
법사위 회부2021.02.26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독서문화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문화관련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5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수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14호) · 시행 2021-07-14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014호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