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4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모든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공정 계약 등의 경우에도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방송사업자가 자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모든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외주제작사는 향후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불공정 계약 등의 경우에도 방송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방송사업자가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을 이행하도록 할 보다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방송사업자등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없도록 현행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대상에 외주제작사를 명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공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 등의 변경 등을 명하며, 명령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제9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