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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7
위원회 회부2022.01.28
위원회 상정2022.04.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고충 처리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피해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제67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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