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4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調停)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에는 공익위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및 노동위원회가 정한…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20
위원회 회부2021.08.23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調停)위원회 등을 둘 수 있고 각 위원회에는 공익위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위원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및 노동위원회가 정한 행위규범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중 조정위원회에 속한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심판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나타남.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와 심판위원회는 구성 및 절차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별개의 회의체이므로 대리인으로 참석한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심판사건에서 사용자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더라도 판정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공익위원과의 접촉 기회를 고려하여 볼 때 다수의 노동자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노동위원회에 참석하는 사용자와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만 참석하는 근로자의 상황을 비교하면 사용자가 공익위원이면서 대리인 활동을 하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만날 기회가 훨씬 많게 되어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공익위원은 자신이 속한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측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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