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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하는 재원 중 정부출연금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4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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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12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142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432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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