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7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1
위원회 회부2022.10.12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보험의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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