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9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중추적 전담기관이 필요하나,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해양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안전성을 도모하여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