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금융상품 등의 알선,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9
위원회 회부2023.01.10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금융상품 등의 알선,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