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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0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17년 7만5000대 수준에서 `18년 13만 대, `19년 16만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시장 규모도…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17년 7만5000대 수준에서 `18년 13만 대, `19년 16만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른 시장 규모도 약 6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됨.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17년 117건에서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 그리고 `21년에는 1735건으로 5년 사이 15배가량 증가하였음. 그런데도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또는 번호판 부착의 근거가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의3). 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 및 식별, 무단 방치 처리, 규칙위반 단속 등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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