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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7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항공안전기술원 인력만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짐. 또한 무인비행장치…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4
위원회 회부2023.03.27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항공안전기술원 인력만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짐. 또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무인비행장치 운송 또는 출장을 통한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이 과중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탓에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드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 산하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지역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증가하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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