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03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음. 그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6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음. 그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해야 함. 취약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및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임. 이 밖에도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더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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