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38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법사위 회부2023.12.19
발의2024.01.24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보존조치(현지·이전보존) 지시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존조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매장유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리고,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3 신설).
나.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유존지역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제정에 맞추어 정비함(안 제5조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의안번호 제1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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