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선 유한회사에 대해 사원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됨. 이 중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함.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6
위원회 회부2023.09.07
위원회 상정2023.12.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선 유한회사에 대해 사원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적용범위에는 판결절차 외에 집행절차도 포함됨. 이 중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해당함. 또한 현행 헌법은 제23조를 통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인정받았으며, 채무자가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례에서 유한회사 지분권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지분권양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점을 이유로 채권자의 특별현금화 청구가 기각된 바가 있음.
이는 정당한 상환의 권리를 인정받은 채권자가 유한회사의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의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짐.
이에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하여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경매ㆍ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해 사원의 지분권이 압류된 경우 지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