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0
위원회 회부2020.12.11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연한 기준을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건축사업 실시를 위한 안전진단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안전진단 면제 대상 건축물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가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방향 및 시행방식이 달라져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재건축정책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가능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건축 대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기준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 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