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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14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1.10
위원회 회부2020.11.1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5
법사위 회부2021.02.25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제1호,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118호) · 시행 2021-07-21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결산서류의 작성등) ①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
1. 재무상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 (생 략)
제26조(결산서류의 승인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상태의 조사)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작성하여 이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산목록등의 승인등) ①청산인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를 청산종결시까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국내에 영업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18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26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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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